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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788 · 제22대 · 법률안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 5도는 열악한 지리적 요건과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8%인 초고령화에 따라 다수의 노동력이 필요한 밭작물 등으로의 재배 전환이 어려워 벼농사가 지역의 주요 산업임. 또한, 서해 5도는 내륙에서 228km 떨어진 북한과 접한 접경지역으로 선박(해상)과 차량(육상) 이용에 따른 높은 물류비로 생산된 벼의 내륙 출하가 불가함. 그러나 서해 5도 지역 인구(약 8천명)의 연간 쌀 소비량은 444톤(생산의 10%)에 불과하며 벼 처리기반시설(미곡종합처리장)의 부재와 높은 운송물류비 부담으로 자체 소비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열악한 정주여건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필수적임. 이에 서해 5도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함(안 제18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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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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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31발의·제출
  2. ✓2026-01-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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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4명
  • 진보당3명
  • 무소속2명
  • 사회민주당1명
  • 김종민대표무소속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손솔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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