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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825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범위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해석되어 대통령 당선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시점부터 취임 전까지 인사 추천 및 정책 결정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국가기관 및 민간으로부터 직무 관련 청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형법상 뇌물죄 주체가 아니어서 이 기간 동안의 수뢰·증뢰·알선수재 등 뇌물범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공직 전반의 청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 대상에 대통령 당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당선인 시기의 뇌물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패범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법상 뇌물죄 체계의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9조). 또한, 대통령 당선인,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배우자도 뇌물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여 배우자의 뇌물수수 행위를 근절하고, 위법 행위시 처벌하고자 함(안 제129조의2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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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31발의·제출
  2. 2026-01-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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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한민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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