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5782 · 제22대 · 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양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외판정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12-31발의·제출
- 2026-01-0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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