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과 재직자 전문성 증진 결과가 우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정부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년 미취업자 대상 직업훈련을 계획 및 실시결과 중심으로만 평가하고 있어 고용 연계와 전문성 증진 같은 평가결과도 중요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평가결과를 추가로 관리하고 우수 훈련에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 청년 재직자 전문성 증진 등의 결과가 우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신설
정부가 훈련 보고를 요구할 때 기존의 계획 및 실시결과에 평가결과 등을 더해 보고하게 합니다.제18조제1항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해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청년 재직자의 전문성 증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보고 대상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계획 및 실시결과입니다.
개정안보고 대상은 계획,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 등입니다.
- 현행
우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지원하는 훈련 중 결과가 우수한 훈련에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9발의·제출
- 2026-10-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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