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910 · 제22대 · 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0만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훼손지 복구를 보전부담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 대상과 범위가 과도해 소규모 지구에 부담이 되고, 공원·녹지 기준이 경직적으로 운영되며, 보상계획 공고가 토지·물건조서 작성 이후로 정해져 후속 절차가 지연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30만제곱미터 미만 주택지구는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보전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제22조제5항
훼손지 복구 대상이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범위를 광역계획권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내로 제한하고, 복구사업의 면적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22조제6항·제7항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확보하는 공원녹지 인정범위 및 계획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22조제8항
주택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면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전에도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제27조제3항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을 포함하고, 위원 수를 33인에서 35인으로 늘리며,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신설합니다.제33조·제34조
달라지는 점
- 현행
30만제곱미터 미만 주택지구에 대한 훼손지 복구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30만제곱미터 미만 주택지구는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보전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대상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광역계획권의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정안해제대상지역이 속한 특별시·통합특별시(관할 시·군은 제외)·광역시·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행정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으로 한정합니다.
- 현행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한 뒤에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개정안주택지구 지정·고시 후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전에도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이 포함되지 않으며, 위원은 33인 이하입니다.
개정안하천기본계획의 변경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위원은 35인 이하로 하며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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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10-16발의·제출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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