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911 · 제22대 · 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도 분쟁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임기 만료된 상임위원이 후임자 임명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분쟁 신청 증가와 사건 적체로 회의 개최 횟수를 늘릴 필요가 커졌으나, 분쟁조정회의를 위원장만 주재하도록 한 현행 규정으로 회의 운영에 한계가 있고, 상임위원이 임기 만료와 함께 경과조치 없이 자동 면직되어 후임 임명 전 상임위원 부재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임기가 만료된 상임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합니다.제61조제6항 신설
분쟁조정회의는 상임위원 2인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제63조제1항제1호
조정부는 상임위원 1인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제63조제1항제2호
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주재하도록 바뀝니다.제63조제2항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임기가 만료된 상임위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임기 만료와 동시에 직무가 끝납니다.
개정안임기가 만료된 상임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합니다.
- 현행
분쟁조정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개정안분쟁조정회의는 상임위원 2인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현행
조정부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개정안조정부는 상임위원 1인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현행
분쟁조정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조정부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주재합니다.
개정안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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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10-16발의·제출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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