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912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의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 과세이연 대상에 다른 토지등 및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을 포함하고, 대체취득 시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립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인상 제한, 고정지출 증가로 학교법인 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현행 1년 대체취득 시한이 토지등의 특성상 충분하지 않고, 저수익 토지를 고수익 자산으로 바꾸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과세이연 제도를 학교법인 현장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한 뒤 다른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는 경우도 과세이연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체취득 시한이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어납니다.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취득 과세이연 규정은 정의 규정의 위치만 옮겨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체취득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처분할 때 익금에 산입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이연이 적용됩니다.제104조의16제1항
개정안2년 이내에 다른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 및 유가증권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과세이연이 적용됩니다.제104조의16제1항
- 현행
대체취득한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의 익금 산입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체취득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제104조의16제1항 후단
- 현행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이연이 적용됩니다.제104조의16제2항
개정안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취득 시한은 원문에서 명시적으로 바뀌지 않으며, 정의 규정만 제1항으로 옮겨 적용됩니다.제104조의16제2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6발의·제출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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