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913 · 제22대 ·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공입찰 자료 제출·협조 요청 대상 기관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교육청은 교복, 교육용 기자재·정보통신기기 등을 대규모로 발주하지만 현행법상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나라장터 교육청 입찰정보는 조달청 협조로 BRIAS에 일부 연계되고 있으나 법률에 따른 안정적 제출 체계가 아니라는 것이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 관련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청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교육청 발주 입찰정보를 법률에 근거해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근 구미·광주 지역 교복 입찰 담합과 교육청 발주 교육용 태블릿PC 입찰 담합 사례가 있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내용을 분석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교육청 입찰정보도 이 감시 대상에 안정적으로 연계될 수 있게 됩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1조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41조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주하는 입찰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교육청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6발의·제출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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