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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914 · 제22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6일 발의 · 의원 · 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출산 전 임신 중인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가 아니어도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출산 전 남성 육아휴직이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산모인 경우에만 가능해, 임신에 따른 신체적 부담과 건강상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산모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육아휴직 제도를 실질화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임신 중인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가 아니더라도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배우자를 돌볼 수 있게 됩니다.제19조제1항

  2. 적용 대상은 배우자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와 근로자이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3. 현행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로 한정되던 요건이 달라집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남성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경우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근로자가 아니거나 근로자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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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10-16발의·제출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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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송석준대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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