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914 · 제22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전 임신 중인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가 아니어도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출산 전 남성 육아휴직이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산모인 경우에만 가능해, 임신에 따른 신체적 부담과 건강상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산모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육아휴직 제도를 실질화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임신 중인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가 아니더라도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배우자를 돌볼 수 있게 됩니다.제19조제1항
적용 대상은 배우자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와 근로자이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현행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로 한정되던 요건이 달라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남성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경우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근로자가 아니거나 근로자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6발의·제출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