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915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6일 발의 · 정부 · 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체납자 실태확인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압류된 금지금과 외화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매각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세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상황 등을 파악하는 실태확인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관련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장은 독촉과 최고를 하고도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상황,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체납액,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확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확인원을 채용하여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압류된 금지금(순도 1만분의 9999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금지금유통업자에게, 압류된 외국통화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매각할 수 있습니다.

  5. 동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전국 단위로 체납액을 합산하는 경우 등 여러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납세자 관리대장을 관리하는 실태조사 제도입니다.

    개정안

    실태확인 제도로 명칭과 대상이 바뀌며, 대상은 독촉과 최고를 받고도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입니다.

  • 현행

    실태조사를 누가 수행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필요한 경우 확인원을 채용하여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취득한 자료를 제공,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현행

    압류된 금지금과 외화는 공매를 통해서만 매각하였습니다.

    개정안

    압류된 금지금은 적격금지금유통업자에게, 외국통화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매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하거나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 대한 압류해제 요건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0조 각 호의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와 제104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6발의·제출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