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916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TN·ETF 증권을 상장한 발행인과 집합투자업자가 거래소에 증권을 분할 또는 병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ETN과 ETF 증권의 분할·병합이 불가능해 고가 또는 저가 종목을 조정하지 못하고, 신규 상장이나 상장폐지·재상장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유동성 증대, 투자자 편의 제고, 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제도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상장지수증권(ETN 등 파생결합증권 중 증권시장 상장분)의 발행인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증권을 분할하거나 병합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165조의21
상장지수증권을 병합할 때 발생하는 「상법」 제469조제1항 사채의 병합·분할에는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상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분할하거나 병합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234조의3). 투자회사 주식 분할에는 「상법」 제329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할·병합 후 1증권(1주나 1좌)에 미달하는 단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분한 뒤 그 대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합니다. 발행인은 단수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 그 밖의 공정한 가액으로 중도 상환(집합투자증권은 환매)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이며, 시행 당시 이미 상장되어 있는 파생결합증권이나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에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ETN 등 상장지수증권의 분할 또는 병합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상장지수증권의 발행인이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증권을 분할 또는 병합할 수 있습니다.안 제165조의21제1항
- 현행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을 분할하거나 병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분할 또는 병합할 수 있습니다.안 제234조의3제1항
- 현행
분할·병합 과정에서 생기는 단수를 처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1증권(1주나 1좌)에 미달하는 단수는 대통령령에 따라 처분하고, 그 대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합니다.안 제165조의21제2항, 제234조의3제2항
- 현행
단수 부분을 상환하거나 환매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발행인은 단수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 그 밖의 공정한 가액으로 중도 상환하거나 환매할 수 있습니다.안 제165조의21제3항, 제234조의3제3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6발의·제출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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