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917 · 제22대 · 법률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의료법」이 의무기록 확인의 예외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무기록을 직접 받기 어렵고, 기증자나 가족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이식 절차 지연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조직기증지원기관은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조직기증 적합성 판단을 위한 의무기록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에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2제11항 신설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의무기록 확인 주체 규정을 '열람'에서 '확인'으로 바꾸고,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 조문(제34조제5호)도 같은 취지로 정리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같은 대표발의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조직기증지원기관은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열람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이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조직기증지원기관은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인 주체에 대한 의료인 한정 문구가 삭제됩니다.개정안 제16조의2제1항제2호
- 현행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의료기관에 의무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조직기증지원기관은 의무기록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에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개정안 제16조의2제11항 신설
- 현행
의무기록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열람'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반 기준은 제16조의2제1항제2호 단서입니다.
개정안벌칙 대상 기준을 제16조의2제1항제2호로 바꾸고, 행위 표현을 '열람'에서 '확인'으로 고칩니다.개정안 제34조제5호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6발의·제출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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