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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918 · 제22대 · 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6일 발의 · 의원 · 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장기구득기관이 뇌사추정자등의 의무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장기구득기관이 뇌사추정자·뇌사판정대상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나, 의료기관에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의료법에도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증자 가족이 의료기관에서 사본을 직접 받아야 하는 불편과 이식 절차 지연 우려가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장기구득기관은 뇌사추정자등의 의무기록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에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3.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이 의무기록을 열람하던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4.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은 통보받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에 한하여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은 통보받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뇌사추정자등이라 한다)에 한하여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장기구득기관이 의료기관에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장기구득기관은 의무기록 확인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뇌사추정자등에 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요청에 응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6발의·제출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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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소병훈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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