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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919 · 제22대 ·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6일 발의 · 의원 · 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의료기관이 장기구득기관과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의무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예외사유를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기등 이식 및 인체조직 관련 법률이 해당 기관의 의무기록 열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법에 예외사유가 없어 기증자나 가족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이식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제21호와 제22호를 신설하여 의무기록 확인이 가능한 예외사유를 추가합니다.

  2. 제21호는 장기구득기관이 의료기관에 뇌사추정자등에 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제22호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의료기관에 잠재적 조직기증자에 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18호)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면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해야 하며, 예외사유는 1호부터 20호까지입니다.

    개정안

    제21호와 제22호가 신설되어, 장기구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의료기관에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도 예외사유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6발의·제출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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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소병훈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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