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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920 · 제22대 · 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6일 발의 · 의원 · 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불법사금융 수사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개인정보 삭제 요청과 보호 조치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확산되고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수사기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사법경찰관리는 불법사금융 범죄등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않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에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3제1항

  2.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저지나 범인 체포,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신분을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검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12조의3제2항, 제12조의4

  3. 신분비공개수사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고, 신분위장수사 기간은 3개월이며 연장을 포함한 총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12조의4

  4.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통되는 것을 확인하면 사법경찰관리가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재차 피해 위험이 현저하면 피해자를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10

  5. 수집한 증거 및 자료의 사용을 제한하고(제12조의7),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했습니다.제12조의9, 제19조제3항제3호

달라지는 점

  • 현행

    불법사금융 범죄 신고 및 수사의뢰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12조의3에서 제12조의12까지를 신설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법적 근거를 두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불법사금융 피해자 개인정보의 정보통신망 게시나 유통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삭제·접속차단 요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법경찰관리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개인정보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합니다.제9조의10제1항

  • 현행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 인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재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저한 피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제9조의10제2항

  • 현행

    수사 특례와 관련해 긴급한 경우의 승인·허가 절차나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는 수사부서장 승인 없이 가능하고 48시간 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긴급 신분위장수사는 법원 허가 없이 가능하고 48시간 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12조의5, 제12조의6).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도록 했습니다.제12조의10

  • 현행

    수사기관의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국회 보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수사기관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국회 정무위원회 및 각 수사기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제12조의8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6발의·제출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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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천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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