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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921 · 제22대 · 법률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6일 발의 · 의원 · 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상장지수증권(ETN·ETF)과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병합·분할을 허용하고, 병합 시 공고와 개별 통지 및 효력발생 시기를 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ETN·ETF의 분할과 병합이 불가능해 개별 종목이 지나치게 고가화되거나 저가화되는 경우 조정할 수 없어 소액 투자자의 접근성과 유동성이 저해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주당 가격이 폭락하는 종목이 생기며 투기적 거래와 괴리율 관리 부담이 늘었는데 병합 제도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인은 병합기준일을 정해 병합기준일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소유자와 질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전자등록된 상장지수증권의 병합은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생깁니다.

  3.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도 같은 방식으로 병합할 수 있으며, 투자회사 주식의 병합에는 「상법」 제440조와 제441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상장지수증권과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신규 전자등록 및 변경·말소 전자등록에 같은 절차를 준용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병합 또는 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상장지수증권과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은 현행법상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합니다.

    개정안

    상장지수증권과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병합하고 분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현행

    병합 및 분할 시의 공고와 소유자 통지,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병합기준일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소유자와 질권자에게 같은 날까지 개별 통지해야 하며, 전자등록된 병합은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생깁니다.

  • 현행

    투자회사 주식의 병합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병합 시 투자회사 주식의 병합에 「상법」 제440조와 제441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6발의·제출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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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한민수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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