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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922 · 제22대 · 법률안

섬 관광진흥법안

2026년 10월 16일 발의 · 의원 · 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섬 지역의 관광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5년마다 섬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섬관광특구를 지정하는 섬 관광진흥법을 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섬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유산, 역사적 자원이 관광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획일적인 관광 정책으로 관광객 감소와 지역 주민 유출이 생겨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섬 지역 맞춤형 관광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섬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섬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특구로 지정되면 재정 및 행정 지원, 관광 관련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관광객 수용 한계를 넘어 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과잉관광에 대해 방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광객 수 제한이나 사전 예약제 도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섬의 자연환경과 해양 자원을 활용한 섬치유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이 규정됩니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과 육지를 잇는 해상교통 노선을 확충하고 여객 운임 할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6발의·제출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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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0명

  • 국민의힘15명
  • 더불어민주당5명
  • 김승수대표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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