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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923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6일 발의 · 의원 · 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국제조세조정법상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최초 교환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1월 1일로 늦춥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내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제도 준비와 과세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고, 미국 거래소의 CARF 참여 시기가 2029년인 점을 들어 주요 해외 거래정보가 확보되는 시점에 맞춰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일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1월 1일(가상자산과세기준일)로 바뀝니다.

  2.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일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가상자산과세기준일 전날로 조정됩니다.

  3. 법률 제17757호 및 제20615호 부칙에 있는 가상자산 관련 적용례와 시행일도 같은 가상자산과세기준일로 함께 바뀝니다.

  4.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의무 관련 적용례는 가상자산과세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현행 2028년 1월 1일).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상자산 관련 과세 규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현행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개정안

    같은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기준일이 가상자산과세기준일 전날 당시의 시가로 바뀝니다.

  • 현행

    거래내역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적용례는 202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부터 적용합니다.

    개정안

    같은 적용례를 가상자산과세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6발의·제출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조국혁신당1명
  • 박민규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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