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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925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6일 발의 · 정부 · 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 감면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생애최초 주택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제안 이유

정부는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며, 지역 균형성장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문화, 기업활동 등 분야의 지방세 감면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2.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경감 한도가 75만원으로 정해지고 3년 내 매각ㆍ증여 시 추징됩니다.

  3. 거주 또는 주거용 임대를 목적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수선해 기숙사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건축물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4.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의 오피스텔이 추가되며, 40세 미만이 취득하는 주택등도 포함됩니다.

  5. 감면 제외대상(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에 해당하게 된 경우 5년 이내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경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경감 한도 규정이 없고 추징 규정도 없습니다.

    개정안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면 75만원을 한도로 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매각ㆍ증여 시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주택(지방세법상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감면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주택에 더해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오피스텔(준주택)도 대상에 포함하고, 40세 미만이 취득하는 주택등에 대한 감면 항목을 신설합니다.

  • 현행

    기숙사ㆍ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거주 또는 주거용 임대 목적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수선해 기숙사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 현행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하게 된 부동산에 대한 추징 규정이 제177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기간 동안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합니다.

  • 현행

    창업 벤처기업 등 여러 감면의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사회적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 사회연대경제기업 등 다수 감면의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재개발사업 취득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연도별 차등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6발의·제출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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