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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926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6일 발의 · 정부 · 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에게 취득세·재산세를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과·징수로 전환하며, 지방주거복지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식 개편, 토지 타당성 평가 대상 확대, 재산세 탄력세율 요건 강화,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담배소비세 기반 지방교육세 일부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는 신탁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부과되고, 해당 수익자가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2.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됩니다.

  3. 주민세 사업소분은 해당 연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과·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납세고지서 발급 후 정정할 사정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4.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주거복지세가 신설되며, 이에 따라 지방교육세 중 해당 세액 부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몰로 종료됩니다.

  5. 1세대 1주택자의 납부유예 대상 소득 기준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납세보증보험증권 담보 시 이자상당가산액을 보험료 한도 내에서 감면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유언대용신탁 등 신탁에 따른 수익자는 부동산 취득 과세체계가 별도로 없습니다.

    개정안

    신탁에 따라 이익을 받을 권리를 취득한 수익자는 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부과되고 재산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 현행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의무자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세액을 결정해 부과·징수하며, 예외적으로 고지서 발급 후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 현행

    1세대 1주택자의 납부유예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경우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허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방교육세에는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를 세액으로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개정안

    해당 세액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몰로 종료되고, 같은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주거복지세가 신설됩니다.

  • 현행

    재산세 탄력세율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과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6발의·제출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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