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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927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6일 발의 · 정부 · 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 종료에 따라 해당 세원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과세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해당 세원을 주민의 주거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고, 조세회피 방지와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을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세 목적세에 지방주거복지세가 추가되어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세목이 됩니다.

  2.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과점조합원이 법인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지방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합니다.

  3.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등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일당 3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5. 지방세연구원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되고, 원장은 원장 추천위원회의 공개모집 선발 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받아 이사장이 임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과세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종료

    개정안

    해당 세원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여 목적세 세목에 추가

  • 현행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에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조합원 미포함

    개정안

    과점조합원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 범위에 추가

  • 현행

    세무조사 시 장부등 미제출에 대한 이행강제금 근거 없음

    개정안

    1일당 3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신설

  • 현행

    세무공무원 질문 거짓진술 등 과태료 상한 500만원

    개정안

    과태료 상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 현행

    지방세연구원 이사회 12명 이내, 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

    개정안

    이사회 20명 이내로 확대, 원장은 원장 추천위원회 공개모집 선발 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6발의·제출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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