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928 · 제22대 · 법률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제5호의 "부착된"을 "붙여진"으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축약된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해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부착된"이라는 표현이 "붙여진"으로 바뀝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만을 말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붙여진 용기부속품의 수리에 필요한 잔류가스의 회수장치를 갖춘 자가 용기등의 수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문에서 용어만 정비됩니다.
용기부속품을 수리할 수 있는 자의 요건 자체는 신구조문대비표상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에 필요한 잔류가스의 회수장치를 갖춘 자제5조제3항제5호
개정안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붙여진 용기부속품의 수리에 필요한 잔류가스의 회수장치를 갖춘 자제5조제3항제5호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6발의·제출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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