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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929 · 제22대 · 법률안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6일 발의 · 의원 · 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광산안전법의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법률안으로, 용수(湧水)는 '솟는 물', 탄진(炭塵)은 '석탄가루', 수갱(竪坑)은 '수직갱도'로 고칩니다.

제안 이유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여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제5조제1항제1호의 '용수(湧水)'는 '솟는 물'로, '탄진(炭塵)의'는 '석탄가루의'로 바뀝니다.

  2. 제6조제2항 단서의 '수갱(竪坑)'은 '수직갱도'로 바뀝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 대상은 광산안전법 중 용어 3개이며, 법의 내용 자체를 바꾸는 조항은 없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조제1항제1호: 낙반(落盤), 붕괴, 용수(湧水), 가스의 누출, 가스ㆍ탄진(炭塵)의 폭발 등의 방지 및 통기(通氣)의 유지

    개정안

    제5조제1항제1호: 낙반(落盤), 붕괴, 솟는 물, 가스의 누출, 가스ㆍ석탄가루의 폭발 등의 방지 및 통기(通氣)의 유지

  • 현행

    제6조제2항 단서: 해당 운반시설에서의 작업과 수갱(竪坑), 40도 이상의 사갱(斜坑) 또는 이들에 설치된 케이블ㆍ파이프 등의 검사ㆍ보수를 위하여 편승하는 경우

    개정안

    제6조제2항 단서: 해당 운반시설에서의 작업과 수직갱도, 40도 이상의 사갱(斜坑) 또는 이들에 설치된 케이블ㆍ파이프 등의 검사ㆍ보수를 위하여 편승하는 경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6발의·제출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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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성원대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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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범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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