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930 · 제22대 · 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1조제1항의 과태료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도록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한글날 100주년을 맞아 법률 용어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제51조제1항의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바꿉니다.
제51조제1항의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바꿉니다.
대상자와 과태료 표현의 의미는 그대로 두고 문구만 쉬운 말로 고칩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1조제1항: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안제51조제1항: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6발의·제출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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