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931 · 제22대 · 법률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등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설명합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여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제15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임한'이 '교체임명한'으로 바뀝니다.
제19조제3항제2호의 '식물등의 방치로 인하여'가 '식물등을 내버려두어'로 바뀝니다.
제20조제1항의 '공작물에'가 '인공구조물에'로 바뀝니다.
제26조의2제1항제4호의 '판명되어'가 '밝혀져'로 바뀝니다.
제49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 표현 '처한다'가 '부과한다'로 바뀝니다.제13조의2제4항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5조제1항제4호 단서: 제14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15조제1항제4호 단서: 제14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교체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현행
제19조제3항제2호: 광해방지시설에 장애를 주는 식물등의 방치로 인하여 해당 공급시설을 현저하게 손괴하거나 그 밖의 광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식물 등의 변경 또는 제거
개정안제19조제3항제2호: 광해방지시설에 장애를 주는 식물등을 내버려두어 해당 공급시설을 현저하게 손괴하거나 그 밖의 광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식물 등의 변경 또는 제거
- 현행
제20조제1항: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개정안제20조제1항: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 현행
제26조의2제1항제4호: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개정안제26조의2제1항제4호: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현행
제49조제1항: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안제49조제1항: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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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10-16발의·제출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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