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932 · 제22대 · 법률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에 나오는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여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제3조제1호에서 "함유하는"을 "포함하는"으로 바꿉니다. 광물을 설명하는 토석의 범위를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공작물의"를 "인공구조물의"로 바꿉니다.
제36조제5항에서 경매로 얻은 "매득금(賣得金)"을 "취득한 금액"으로 바꿉니다. 금액을 충당하는 순서와 국고 귀속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소지(沼地)"는 "늪이나 연못"으로, "묘우(廟宇)"는 "사당"으로 바꿉니다. 채굴이 제한되는 장소 목록의 표현만 달라집니다.
제70조와 제71조에서 "지정(池井)"은 "연못과 우물"로, "전기공작물의"는 "전기 인공구조물의"로 바꿉니다. 제70조제8호의 "공작물의"도 "인공구조물의"로 바꿉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조제1호: 광물을 설명하는 토석 중 "함유하는 토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정안"포함하는 토석"이라는 표현으로 바꿉니다.
- 현행
제5조제1항 단서: 토지 소유자 등이 "공작물의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분리된 광물은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의 소유로 합니다.
개정안"인공구조물의 설치"로 바꿉니다. 규율 내용은 같습니다.
- 현행
제36조제5항: 경매에 따른 "매득금(賣得金)"은 경매 비용,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광업 종업원 임금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개정안"취득한 금액은"으로 바꾸고, 같은 순서로 충당합니다.
- 현행
제44조제1항제1호: 채굴이 제한되는 장소에 "소지(沼地)"와 "묘우(廟宇)"가 있습니다.
개정안"늪이나 연못"과 "사당"으로 바꿉니다.
- 현행
제70조제6호와 제71조제4호: 토지 사용 및 수용 목적에 "지정(池井)"과 "전기공작물의 개설"이 있습니다. 제70조제8호에는 "공작물의 설치"가 있습니다.
개정안"연못과 우물", "전기 인공구조물의 개설", "인공구조물의 설치"로 바꿉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6발의·제출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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