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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933 · 제22대 · 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6일 발의 · 의원 · 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경제자유구역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개발사업의 '착수'는 '시작'으로 바뀝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라 법률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경유하여는 거쳐로, 2 이상의 시·도는 둘 이상의 시·도로 바뀝니다.제7조제2항

  2. 공작물은 인공구조물로 바뀌어 행위 제한과 벌칙 조항에 적용됩니다.제7조의5제1항, 제33조제1호

  3. 조성토지 매도협의에 착수하여야 하는 부분은 매수협의를 시작하여야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제8조의6제2항

  4.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사업시작 기한으로, 제목은 개발사업의 시작으로 바뀌며 기한 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실시계획 승인이 효력을 잃는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제12조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개발사업시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2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각각 경유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변경을 요청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해당 시·도지사를 각각 거쳐야 합니다.

  • 현행

    개발사업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

    같은 행위의 대상이 공작물에서 인공구조물로 바뀝니다.

  • 현행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매도명령을 통보받으면 종전 개발사업시행자와 매수협의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같은 경우 매수협의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 현행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개정안

    같은 기한을 사업시작 기한으로 부르며, 기한까지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승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 현행

    공작물의 설치 등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처벌 대상 행위의 명칭이 공작물에서 인공구조물로 바뀌며, 처벌 수준은 원문에 변경이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6발의·제출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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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성원대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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