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934 · 제22대 · 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제대군인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의무장교, 법무장교 등으로 복무하고 제대한 사람의 복무기간에 군사교육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복무기간 계산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후단을 신설하여,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대상 교육기간은 「군인사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입니다.
현행법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복무기간을 계산하며, 의무장교 등은 군사교육 기간이 끝나고 임용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합니다.
개정안이에 더하여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 전 「군인사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6발의·제출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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