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935 · 제22대 · 법률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제외 규정을 삭제해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했음에도 일부 부처가 수도권에 잔류해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조정이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행정수도 기능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가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던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던 의무를 폐지합니다.
이전계획 수립 시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절차는 유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할 때 위원회의 의견도 제시하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제16조제4항
달라지는 점
- 현행
다음 각 호의 부(部)인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제16조제2항
개정안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部)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제16조제2항 삭제
-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제16조제4항
개정안행정안전부장관은 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공청회 개최 의무는 폐지됩니다.제16조제4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6발의·제출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