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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936 · 제22대 · 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6일 발의 · 의원 · 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연번 223으로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이 감면 특례를 현행법 별표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국유재산 활용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가 별표에 새로 들어갑니다.

  2. 특례유형은 '사용료등의 감면'입니다.

  3. 특례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가 별표에 없습니다.

    개정안

    별표 연번 223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근거한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가 신설되며,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6발의·제출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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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안도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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