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937 · 제22대 · 법률안
한국발전공사법안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빛가람)에 두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5개 발전공기업이 20여 년 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나뉜 채 운영되어 급격한 정책환경 변화와 미래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5개 기업을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5개 발전공기업(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을 해산하고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며, 재산과 권리·의무, 직원, 수행 중인 사업을 공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32조원이며,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보급 및 전원 전환 업무를 전담하는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두고, 본부장 선임 절차와 회계 구분을 정합니다.
공사는 전력자원 개발,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연구·기술개발, 해외사업, 투자·출연 등을 수행하며, 일부 사업을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6배까지 가능합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승인 필요).
달라지는 점
- 현행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이 각각 별도 회사로 운영됩니다.
개정안5개 발전공기업을 해산하고 한국발전공사 하나로 통합하며, 공사가 권리·의무와 직원, 사업을 승계합니다.
- 현행
이 법에 따른 공사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공사의 주된 사무소와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빛가람)에 둡니다.
- 현행
5개 발전공기업은 각 회사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수행합니다.
개정안공사는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전원 전환 업무를 재생에너지전환본부에서 전담하고, 그 회계를 공사의 다른 회계와 구분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6발의·제출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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