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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942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6일 발의 · 의원 · 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략산업의 국내생산 기반을 유지ㆍ확대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임. 특히 글로벌 경쟁 심화로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조업 공동화를 방지하고 국내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중심의 지원과 더불어 국내에서의 생산에 직접 연동되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동안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국내에 생산설비와 공급망을 갖추었으나 외국산의 저가 공세로 인해 국내 생산을 유지ㆍ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왔음. 이에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전기자동차 등 국가경제 및 경제안보상 중요성이 큰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실제 이루어진 생산에 직접 연동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자 함. 특히 전기자동차 산업은 부품ㆍ소재ㆍ장비 등 광범위한 공급망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기반산업이기 때문에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세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정부는 (a) 해당 과세연도 적격 생산비용의 50%와 (b)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의 투자누계액의 50%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에 적은 것을 공제한도로 설정하고 있음. 7대 품목의 산업은 투자비와 생산비의 비중이 시기별로 다른데도 투자 규모를 토대로 공제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세제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7대 물품 산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안임. 이에 공제한도의 설정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 적격 생산비용의 50%는 그대로 유지하되, 또 다른 기준은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의 투자누계액의 100%(기존 50%)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제한도를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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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10-16발의·제출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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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9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국민의힘9명
  • 윤한홍대표국민의힘
  • 윤후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구자근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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