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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898 · 제22대 · 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4억 3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환원하고, 그 효력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3년 말까지 한시 보호하기로 한 전문공사 보호구간이 두 차례 확대·연장되어 종합업체의 진출이 6년째 봉쇄되고 있어, 노·사·정 대타협의 원상 회복과 상호시장 개방의 합의 이행을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의 예외 기준인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조정됩니다.

  2. 위 보호구간의 효력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3. 전문업체 간 공동도급 허용 시기가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늦춰집니다.

  4. 개정된 시공자격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5.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 포함)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종합공사 등록 건설사업자가 원도급받을 수 없는 예외 대상입니다.

    개정안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만 예외 대상으로 남고, 2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종합공사 등록 건설사업자가 원도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개정안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 현행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5발의·제출
  2. 2026-10-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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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희승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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