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휴대금과 전달금을 교정시설에서 보관하고, 보관금 한도를 넘는 금액은 개인 명의 통장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용자가 고액의 영치금을 반입ㆍ보관하거나 사적 자금 운용 및 수시 출금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고, 교도관이 잦은 입출금 업무에 매달려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닌 휴대금과 외부에서 보내는 전달금을 소장이 교정시설에 보관합니다.
보관금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한도를 넘는 금액은 해당 기관의 거래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입금ㆍ보관합니다.
의료비 지출, 벌금 납부 등 한도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 통장 보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넘으면 소장은 안내 후 해당 수용자에 대한 전달금 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관금은 음식물 또는 물품 구매, 의료비 지출, 소송비용 지출 등 수용생활 및 권리구제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며, 목적 외 과도한 출금이나 외부 이체가 교정시설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소장이 출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장은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며, 금품 보관에 관한 금액 한도나 개인 명의 통장 규정은 법률에 없습니다.
개정안소장은 수용자의 휴대금과 전달금을 보관금으로 보관하고, 보관금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초과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에 입금ㆍ보관합니다.
- 현행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면, 소장은 법률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넘으면 전달금 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됩니다.
- 현행
보관금의 사용 용도와 출금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관금은 음식물ㆍ물품 구매, 의료비 지출, 소송비용 지출 등 수용생활 및 권리구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며, 목적 외 과도한 출금이나 외부 이체를 소장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석방 시 보관품 반환 규정은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석방 시 반환 대상에 보관금이 포함되며, 개인 명의 통장 보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넘는 경우도 반환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5발의·제출
- 2026-10-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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