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판매나 투약 때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마약류 처방·투약 이후 취급내역을 보고받는 구조여서 타인 명의 도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여권번호로 보고된 외국인 마약류 처방환자가 2022년 9만 463명에서 2025년 23만 7,766명으로 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마약류소매업자는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할 때 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제28조제4항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할 때 같은 방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제30조제3항
본인 확인의 예외로 응급환자 등 긴급 투약,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한 경우, 본인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소매업자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의 방법과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제30조의2 신설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69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발급된 처방전이나 이후의 투약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를 판매할 때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마약류소매업자는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할 때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현행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할 때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의 방법과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본인 여부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5발의·제출
- 2026-10-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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