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종사자가 환자를 학대하는 행위를 하면 심사평가원이 해당 요양기관의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했음에도 평가등급에 반영되지 않았고 요양급여비용이 삭감되거나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요양기관 종사자가 방문 또는 입원한 환자에게 폭행,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기본적인 치료 및 간호 방임,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의 목적 외 사용, 폭언·협박 또는 위협을 하면 심사평가원이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평가 결과는 종사자가 그 행위를 한 날의 다음 날에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할 수 있고, 행위 발생 시점부터 평가 결과 변경 전까지 추가로 지급된 요양급여비용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해당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변경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요양기관 종사자가 환자에게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심사평가원이 해당 요양기관의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평가 결과 변경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변경된 평가 결과는 종사자가 행위를 한 날의 다음 날에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5발의·제출
- 2026-10-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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