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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의견 접수 중 · D-6 ↗

2221903 · 제22대 ·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에 의견 내기 ↗10월 25일까지 · 국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노인학대 의심 사실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통보받은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도로 알리는 규정이 없어, 장관이 개별 노인학대 의심사건의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제39조의15제2항

  2. 노인학대 관련 정보의 국가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제안 취지입니다.

  3. 기존의 피해노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통보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피해노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피해노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5발의·제출
  2. 2026-10-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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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교흥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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