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노인학대 의심 사실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통보받은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도로 알리는 규정이 없어, 장관이 개별 노인학대 의심사건의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제39조의15제2항
노인학대 관련 정보의 국가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제안 취지입니다.
기존의 피해노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통보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피해노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피해노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5발의·제출
- 2026-10-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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