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904 · 제22대 · 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수족관 허가에 4년 유효기간을 두고,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5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만으로는 검사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허가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어 허가요건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재확인하는 제도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동물원 및 수족관 허가의 유효기간을 허가받은 날부터 4년으로 정합니다.안 제8조의2제1항
유효기간이 끝난 뒤 계속 운영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안 제8조의2제2항
갱신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갱신허가한 것으로 봅니다.안 제8조의2제3항
소속 공무원이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출입하여 허가요건 준수 여부, 휴원 시 관리계획 준수 여부, 금지행위 위반 여부, 안전관리와 질병관리 사항 준수 여부, 교육대상자 교육 이수 여부를 2년마다 정기검사하도록 합니다.안 제22조제1항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이며,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로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동물원 및 수족관 허가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개정안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합니다.
- 현행
유효기간에 대한 갱신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계속 운영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소속 공무원이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허가요건, 휴원 시 관리계획, 금지행위, 안전관리와 질병관리, 교육 이수 여부를 2년마다 정기검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유동물 관리실태, 근무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검사 시기와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검사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5발의·제출
- 2026-10-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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