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904 · 제22대 · 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동물원·수족관 허가에 4년 유효기간을 두고,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5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만으로는 검사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허가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어 허가요건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재확인하는 제도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동물원 및 수족관 허가의 유효기간을 허가받은 날부터 4년으로 정합니다.안 제8조의2제1항

  2. 유효기간이 끝난 뒤 계속 운영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안 제8조의2제2항

  3. 갱신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갱신허가한 것으로 봅니다.안 제8조의2제3항

  4. 소속 공무원이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출입하여 허가요건 준수 여부, 휴원 시 관리계획 준수 여부, 금지행위 위반 여부, 안전관리와 질병관리 사항 준수 여부, 교육대상자 교육 이수 여부를 2년마다 정기검사하도록 합니다.안 제22조제1항

  5.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이며,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로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동물원 및 수족관 허가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개정안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합니다.

  • 현행

    유효기간에 대한 갱신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계속 운영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소속 공무원이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허가요건, 휴원 시 관리계획, 금지행위, 안전관리와 질병관리, 교육 이수 여부를 2년마다 정기검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유동물 관리실태, 근무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검사 시기와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검사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5발의·제출
  2. 2026-10-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박해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