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906 · 제22대 · 법률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의 주거안정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해 용산공원 본체부지 일부를 제척하고 그 부지에 공공주택사업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부족과 주거비 부담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어, 미군 반환부지 중 낡은 장교숙소, 부사관부지, 군인아파트 등으로 쓰이는 일부 지역을 청년ㆍ신혼부부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체부지의 일부를 제척할 수 있습니다.
제척 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변경ㆍ고시해야 하며, 제척의 효력은 그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제척된 부지는 용산부지 및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제척된 부지는 「국유재산법」의 유상 관리전환 원칙에도 불구하고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척된 부지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용산부지의 본체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이며, 용산공원 본체부지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이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된 부지는 제외합니다.
- 현행
용산공원정비구역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구ㆍ지역을 말합니다.
개정안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된 부지는 용산공원정비구역에서 제외합니다.
- 현행
본체부지 제척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체부지의 일부를 제척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유재산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전환은 유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정안제척된 부지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습니다.
- 현행
제척된 부지에 대한 공공주택사업 검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은 제척된 부지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5발의·제출
- 2026-10-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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