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907 · 제22대 · 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소유자에게 유기 금지 의무를 직접 부여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하며, 야생동물 밀수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동물복지에 대한 총괄적 규범이 미흡하고, 외래 야생동물 유기의 생태계 교란 및 공중보건 위해성이 일반 반려동물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밀수는 불법 이익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고, 구매자가 사육 지식 없이 구입해 유기하거나 유실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법의 목적과 국가 등의 책무에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용 요건에도 동물복지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야생동물을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는 그 야생동물을 유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구매자에게 사육·관리 및 공중보건 관리, 불법 구매 및 유기 제재, 유실 시 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야생동물 밀수 등 관련 위반행위의 법정형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제67조 제1항의 징역은 5년에서 7년, 벌금은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바뀝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제70조의2 벌칙 및 제72조 양벌규정 포함
달라지는 점
- 현행
야생동물 유기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동물보호법」상 일반 동물 유기 처벌 기준을 적용합니다.
개정안야생동물을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에게 유기 금지 의무를 직접 부여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8조제3항, 제70조의2 신설
- 현행
목적 조항(제1조)은 생물의 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균형 유지 등을 규정합니다.
개정안목적 조항에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을 추가하고, 국가 등의 책무(제4조제1항)에도 야생동물 복지 증진을 명시합니다.
- 현행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용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합니다.제22조의2제1항 단서
개정안허용 요건 고려 사항에 동물복지를 추가하여 '동물복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 현행
야생동물 영업자와 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구매자 교육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야생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사육·관리 및 공중보건 관리, 불법 구매 및 유기 제재, 유실 시 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제22조의8제6호 신설
- 현행
제67조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68조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9조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제67조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8조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9조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5발의·제출
- 2026-10-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