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908 · 제22대 · 법률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산공원 본체부지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여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본체부지 일부에 대한 예외를 두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본체부지 일부를 택지로 조성하여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합니다.제4조제4항 신설
택지 조성은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필요가 있을 때 가능하며,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택지조성 면적은 본체부지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정비구역 정의 중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지정 대상 부지에 본체부지를 추가하여 주변산재부지와 함께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3조제4호나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복합시설조성지구는 주변산재부지에 지정되는 지구입니다.
개정안복합시설조성지구는 본체부지 및 주변산재부지에 지정되는 지구입니다.
- 현행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개정안국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필요 시,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전제로 본체부지 중 일부를 택지로 조성하여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본체부지 일부를 택지로 조성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택지조성 면적은 본체부지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5발의·제출
- 2026-10-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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