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909 · 제22대 · 법률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 내 건축물의 사용승인 요건에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적합 요건을 삭제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요건이 관련 법령 적합을 요구해 특례가 필요한 건축물이 제외되고, 관련 법령 전반으로 해석되어 부서 간 이견으로 사용승인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사용승인 요건 중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할 것이라는 조건을 삭제합니다.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등재에는 「건축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농지법」 등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건축위원회는 심의 시 전통사찰의 역사적·문화적 특성과 건축물의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안전상 명백한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의 기준 완화 적용 규정(「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제57조, 제58조, 제61조)은 삭제되고, 안전 위험 판단과 보완조치 요구 규정으로 바뀝니다.
특례의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용승인 요건으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개정안관련 법령 적합 요건을 삭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등 기존 요건만 유지합니다.
- 현행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등재에 관한 다른 법률 우선 적용 규정 없음
개정안「건축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농지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현행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개정안건축위원회는 전통사찰의 역사적·문화적 특성과 건축물의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안전상 명백한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현행
특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개정안특례의 유효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5발의·제출
- 2026-10-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