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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909 · 제22대 · 법률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5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전통사찰 내 건축물의 사용승인 요건에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적합 요건을 삭제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요건이 관련 법령 적합을 요구해 특례가 필요한 건축물이 제외되고, 관련 법령 전반으로 해석되어 부서 간 이견으로 사용승인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사용승인 요건 중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할 것이라는 조건을 삭제합니다.

  2.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등재에는 「건축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농지법」 등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3. 건축위원회는 심의 시 전통사찰의 역사적·문화적 특성과 건축물의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안전상 명백한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건축위원회의 기준 완화 적용 규정(「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제57조, 제58조, 제61조)은 삭제되고, 안전 위험 판단과 보완조치 요구 규정으로 바뀝니다.

  5. 특례의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용승인 요건으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개정안

    관련 법령 적합 요건을 삭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등 기존 요건만 유지합니다.

  • 현행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등재에 관한 다른 법률 우선 적용 규정 없음

    개정안

    「건축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농지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현행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개정안

    건축위원회는 전통사찰의 역사적·문화적 특성과 건축물의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안전상 명백한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현행

    특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개정안

    특례의 유효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5발의·제출
  2. 2026-10-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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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9명
  • 더불어민주당5명
  • 조은희대표국민의힘
  • 이정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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