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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의견 접수 중 · D-5 ↗

2221884 · 제22대 · 법률안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4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에 의견 내기 ↗10월 24일까지 · 국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을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재지정과 사후 점검 규정을 새로 둡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지정 유효기간, 재지정 심사, 지정 이후 정기 점검 규정이 없어 대표자 변경, 폐업, 영업권 매각, 메뉴 축소, 품질·위생 관리 저하 등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정 유효기간을 정하고 재지정 절차와 점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입니다.

  2.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 우수 한식당이 지정 기준을 유지하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습니다.

  4.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지정기간 내에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면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5. 지정·재지정 기준과 절차, 점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을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합니다.

  • 현행

    지정 이후 재지정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지정 이후 지정 기준 유지 여부를 점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 우수 한식당이 지정 기준을 유지하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정 취소 사유에 점검 거부·방해·기피가 없습니다.

    개정안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지정 취소 사유로 추가합니다.

  • 현행

    지정 취소 사유에 지정기간 내 업종전환이나 폐업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정기간 내에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한 경우를 지정 취소 사유로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4발의·제출
  2. 2026-10-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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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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