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을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재지정과 사후 점검 규정을 새로 둡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지정 유효기간, 재지정 심사, 지정 이후 정기 점검 규정이 없어 대표자 변경, 폐업, 영업권 매각, 메뉴 축소, 품질·위생 관리 저하 등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정 유효기간을 정하고 재지정 절차와 점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 우수 한식당이 지정 기준을 유지하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지정기간 내에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면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지정·재지정 기준과 절차, 점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을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합니다.
- 현행
지정 이후 재지정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지정 이후 지정 기준 유지 여부를 점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 우수 한식당이 지정 기준을 유지하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정 취소 사유에 점검 거부·방해·기피가 없습니다.
개정안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지정 취소 사유로 추가합니다.
- 현행
지정 취소 사유에 지정기간 내 업종전환이나 폐업이 없습니다.
개정안지정기간 내에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한 경우를 지정 취소 사유로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4발의·제출
- 2026-10-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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