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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885 · 제22대 · 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성관련 비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 사건도 수사기관이 공사 사장 또는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도록 대상을 넓히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통보 대상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기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인사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감사원,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 대상이 되며,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포함됩니다.

  2.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 성매매,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관련 비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마약류 관련 범죄,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사건도 통보 대상이 됩니다.

  3. 공사 사장 또는 공단 이사장이 조사나 수사의 대상인 경우 해당 사장 또는 이사장의 임면권자에게 통보합니다.

  4. 수사기관이 통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5. 종료 통보를 받은 사장, 이사장 또는 임면권자는 징계 등 인사상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를 징계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통보 대상은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됩니다.

    개정안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더해 성관련 비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마약류 관련 범죄,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사건까지 통보 대상으로 합니다.

  • 현행

    통보 대상 기관은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개정안

    통보 대상 기관은 감사원,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 현행

    공사 사장 또는 공단 이사장에게만 사실과 결과를 통보합니다.

    개정안

    공사 사장 또는 공단 이사장이 조사나 수사의 대상인 경우 해당 사장 또는 이사장의 임면권자에게도 통보합니다.

  • 현행

    수사기관이 관계 기관 전산정보망이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통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조사나 수사 종료 후 인사관리를 위한 자료 요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장, 이사장 또는 임면권자가 징계 등 인사상 조치를 위해 조사·수사 자료를 징계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4발의·제출
  2. 2026-10-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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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양부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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