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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886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대한적십자사 의료외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100분의 50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한적십자사 의료외사업이 적십자회비 등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재난대응 구호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감면율이 축소되면 시설 유지·확충 부담이 늘고 지역 재난대응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복지사업인 의료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율 100분의 50을 현행과 같이 유지합니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율 100분의 50도 현행과 같이 유지합니다.

  3. 위 두 감면 규정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4.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료외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100분의 50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

    의료외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100분의 50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 현행

    의료외사업용 부동산 재산세 100분의 50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

    의료외사업용 부동산 재산세 100분의 50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4발의·제출
  2. 2026-10-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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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양부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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