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887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마약, 스토킹 사건도 수사기관이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대상을 넓히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통보 대상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성 관련 비위, 스토킹, 마약류 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한 인사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통보 주체에 감사원,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시됩니다.

  2. 통보 대상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 관련 비위행위가 추가됩니다.

  3.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마약류 관련 범죄,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사건도 통보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조사나 수사의 대상인 경우 주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5. 통보를 위해 필요하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통보 대상은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더해 성 관련 비위행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마약류 관련 범죄,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사건도 통보 대상이 됩니다.

  • 현행

    통보 주체는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통보 주체는 감사원,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됩니다.

  • 현행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기관장인 경우 주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통보합니다.

  • 현행

    관계기관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 이용·제공 요청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통보를 위해 필요하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현행

    조사·수사 종료 후 인사상 조치를 위한 자료 요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조사·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기관장, 주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계 등 인사상 조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4발의·제출
  2. 2026-10-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양부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