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887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마약, 스토킹 사건도 수사기관이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대상을 넓히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통보 대상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성 관련 비위, 스토킹, 마약류 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한 인사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통보 주체에 감사원,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시됩니다.
통보 대상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 관련 비위행위가 추가됩니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마약류 관련 범죄,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사건도 통보 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조사나 수사의 대상인 경우 주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통보를 위해 필요하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통보 대상은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더해 성 관련 비위행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마약류 관련 범죄,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사건도 통보 대상이 됩니다.
- 현행
통보 주체는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통보 주체는 감사원,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됩니다.
- 현행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기관장인 경우 주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통보합니다.
- 현행
관계기관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 이용·제공 요청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통보를 위해 필요하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현행
조사·수사 종료 후 인사상 조치를 위한 자료 요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조사·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기관장, 주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계 등 인사상 조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4발의·제출
- 2026-10-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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