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의 생태계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첨단조선전략회의를 두고, 첨단미래조선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마스가 프로젝트, 자율운항선박·친환경선박 등 미래산업 전환, AI 도입 등으로 조선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어 체계적인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법령은 첨단미래선박 중심이어서 중소조선 및 기자재 등 생태계 전반을 규정한 기본법이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5년마다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조선전략회의를 두고,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해 기본계획, 핵심기자재 선정, 클러스터 지정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조선전략회의 심의를 거쳐 첨단미래조선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고, 입주기업에 대해 비용 지원,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임대기간 20년 이내 설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중소조선산업사업자의 선수금환급보증을 정책금융기관이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한미조선협력센터 설치·운영을 근거로 둡니다.
첨단미래조선기금을 설치해 조선산업 공급망 안정화와 스마트야드 구축 등에 사용하도록 하며, 필수선박 건조와 국가필수화물 운송선박의 국내 건조를 추진할 수 있게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4발의·제출
- 2026-10-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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