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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의견 접수 중 · D-10 ↗

2221888 · 제22대 · 법률안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2026년 10월 14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에 의견 내기 ↗10월 29일까지 · 국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조선산업의 생태계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첨단조선전략회의를 두고, 첨단미래조선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마스가 프로젝트, 자율운항선박·친환경선박 등 미래산업 전환, AI 도입 등으로 조선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어 체계적인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법령은 첨단미래선박 중심이어서 중소조선 및 기자재 등 생태계 전반을 규정한 기본법이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5년마다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2.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조선전략회의를 두고,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해 기본계획, 핵심기자재 선정, 클러스터 지정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3.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조선전략회의 심의를 거쳐 첨단미래조선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고, 입주기업에 대해 비용 지원,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임대기간 20년 이내 설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중소조선산업사업자의 선수금환급보증을 정책금융기관이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한미조선협력센터 설치·운영을 근거로 둡니다.

  5. 첨단미래조선기금을 설치해 조선산업 공급망 안정화와 스마트야드 구축 등에 사용하도록 하며, 필수선박 건조와 국가필수화물 운송선박의 국내 건조를 추진할 수 있게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4발의·제출
  2. 2026-10-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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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9명
  • 국민의힘2명
  • 박성민대표국민의힘
  • 정진욱대표더불어민주당
  • 이상휘국민의힘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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