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203 · 제22대 ·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배달플랫폼 입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중개 및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의 비용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기 위해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배달플랫폼사업자는 입점업체의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비용(수수료 및 배달비를 포함합니다)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배달플랫폼사업자는 수수료 산정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제32조제1항제1호의 시정조치 대상 조문에 신설 제20조의6이 추가되어,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배달플랫폼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비용 부과 한도를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배달플랫폼사업자는 입점업체의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비용(수수료 및 배달비를 포함합니다)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현행
배달플랫폼사업자에게 수수료 산정 내역을 공시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배달플랫폼사업자는 수수료 산정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제32조제1항제1호는 제21조의4제1항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시정조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제32조제1항제1호에 제20조의6이 추가되어 제20조의6 위반 행위도 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8발의·제출
- 2026-07-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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