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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889 · 제22대 · 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정당법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암호화된 정보로 2개 이상 정당의 당원 중복을 확인하도록 하는 당적확인 제도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2 이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확인할 수단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원명부를 정당 간에 대조하거나 선관위에 집중하면 개인정보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정당의 입당신청인과 당원을 대상으로 당적 중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법」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2. 당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변환정보만 대조하고, 대조가 끝난 뒤 일시 처리한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3. 당적확인 결과는 중복이 확인된 사실에 한정해 해당 정당에만 통지하며, 상대 정당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4. 당적 중복을 통지받은 정당은 본인에게 알리고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준 뒤, 중복이 확인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5. 당적확인 사무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당적확인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암호화된 변환정보를 이용해 2 이상 정당의 당원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하는 당적확인 제도를 신설합니다.

  • 현행

    당적확인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당적확인에 참여해야 하며, 그 밖의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임의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당적확인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제공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당적확인 사무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당적확인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 현행

    당적확인 참여 의무 위반이나 협조 거부·방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당적확인에 참여하지 않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4발의·제출
  2. 2026-10-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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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임문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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