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890 · 제22대 · 법률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4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5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북한인권법 제13조를 개정해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수집·기록 자료의 이관·보존·관리에 법적 근거를 둡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북한주민 등의 민감정보를 수집·관리하려면 시스템 운영과 개인정보 처리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현행법에는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 운영과 자료 보존·관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시스템 운영과 수집정보가 좌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기록센터가 업무 수행을 위해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2. 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 시스템 자료도 같은 방식으로 이관됩니다.

  3. 해당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두도록 규정합니다.

  4. 기록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에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도 포함됩니다.

  5. 제안자는 북한 주민의 고통을 증언하고 인권침해의 책임을 규명할 자료가 국가의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보존·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안 제13조제5항 및 제6항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둡니다.

    개정안

    기록센터는 업무 수행을 위해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동 시스템 및 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 해당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둡니다.

  • 현행

    그 밖에 기록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그 밖에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 및 기록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14발의·제출
  2. 2026-10-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7명

  • 국민의힘17명
  • 송석준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