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890 · 제22대 · 법률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법 제13조를 개정해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수집·기록 자료의 이관·보존·관리에 법적 근거를 둡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북한주민 등의 민감정보를 수집·관리하려면 시스템 운영과 개인정보 처리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현행법에는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 운영과 자료 보존·관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시스템 운영과 수집정보가 좌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기록센터가 업무 수행을 위해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 시스템 자료도 같은 방식으로 이관됩니다.
해당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두도록 규정합니다.
기록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에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도 포함됩니다.
제안자는 북한 주민의 고통을 증언하고 인권침해의 책임을 규명할 자료가 국가의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보존·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안 제13조제5항 및 제6항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둡니다.
개정안기록센터는 업무 수행을 위해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동 시스템 및 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 해당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둡니다.
- 현행
그 밖에 기록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그 밖에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 및 기록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14발의·제출
- 2026-10-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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